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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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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79조 (정의ㆍ부담)

제79조 (정의ㆍ부담)

①다음 각호의 경비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한다.<개정 1992ㆍ11ㆍ11>

1.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2.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ㆍ선거운동원 및 연설원의 실비보상

3. 연설회의 소요경비

4. 확성장치ㆍ자동차ㆍ선박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5. 투표참관인의 수당

6. 방송시설이용료(第43條第8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에서 부담하는 費用은 제외한다), 방송광고료, 신문광고료, 현대막ㆍ선전현판ㆍ홍보용 게시판의 제작ㆍ게시경비와 정견ㆍ정책집 및 소형인쇄물의 작성ㆍ배부에 필요한 경비

7.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

8. 기타 선거에 관한 연락에 필요한 경비

②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결정일까지에 소요되는 제1항각호의 금전ㆍ물품ㆍ확정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ㆍ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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