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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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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80조 (선거비용의 제한액)

제80조 (선거비용의 제한액) 선거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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