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글씨 크기
대통령선거법 제8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시)
제8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