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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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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21조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제21조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①제20조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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