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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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117조 (개표개시)
제117조 (개표개시)
①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②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수ㆍ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ㆍ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회송용외봉투의 확인인 또는 거소투표자의 사인날인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ㆍ보관하여야 하며, 우편투표함은 개표참관인 참여하에 선거일 하오 6시이후에 개표장소로 이송한 후 회송용외봉투를 개봉하여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혼합하여 개표한다.<개정 1992ㆍ11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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