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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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57조 (허위논평ㆍ보도의 금지)
제57조 (허위논평ㆍ보도의 금지)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편집ㆍ경영하는 자 또는 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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