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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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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14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4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상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1.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ㆍ선거운동원ㆍ연설원ㆍ참관인ㆍ선거사무종사원 (投票ㆍ開票事務從事員을 포함한다) 또는 당선인을 협박ㆍ포행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한 자

2.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 한 자

②검사ㆍ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이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와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연설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포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신설 1992ㆍ11ㆍ11>

1. 주모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휴대한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신설 1992ㆍ11ㆍ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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