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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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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119조 (개표참관)

제119조 (개표참관)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8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 3일부터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 8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신설 1992ㆍ11ㆍ1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신설 1992ㆍ11ㆍ11>

⑤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개표참관인이 개률내용을 식별할 수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이상 2미터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사무종사원석의 맞은편에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후보자 또는 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순회감시할 수 있다.

⑦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⑧후보자 또는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ㆍ컴퓨터 기타의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개정 1992ㆍ11ㆍ11>

⑨일반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⑩제9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1ㆍ11>

⑪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⑫개표참관인의 수당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서 부담한다.<신설 1992ㆍ11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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