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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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14조 (개표구)
제14조 (개표구) 구ㆍ시(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을 개표구로 한다. 다만, 선거일공고일 현재로 하나의 구ㆍ시ㆍ군안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각각 개표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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