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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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12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12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개정 1992ㆍ11ㆍ11>
1. 제11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의失效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