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글씨 크기

대통령선거법 제154조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포행ㆍ교난죄)

제154조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포행ㆍ교난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을 포행ㆍ협박하거나, 투표소 또는 개표소를 교난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 또는 선거에 관한 인장을 억류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상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