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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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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141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41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1.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ㆍ선거운동원ㆍ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알선ㆍ권유에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ㆍ선거운동원ㆍ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ㆍ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등에게 금전ㆍ물품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4.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향우회ㆍ계모임등에게 금전ㆍ물품ㆍ음식물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5. 삭제 <1992ㆍ11ㆍ11>

6.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권유하거나 요구 또는 알선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2ㆍ11ㆍ11>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패ㆍ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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