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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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167조 (선거범죄선동죄)
제167조 (선거범죄선동죄) 연설ㆍ벽보ㆍ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장에 규정한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1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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