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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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제3조 (선거사무의 협조)
제3조 (선거사무의 협조) 관공서 기타의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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