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축산업협동조합법
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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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양축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육성하여 축산업의 진흥과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2>
제2조 (정의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1. "축산업"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ㆍ증식ㆍ채란ㆍ착유등을 포함한 광의의 축산경영업을 말한다. 2. "양축인"이라 함은 스스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축산업과 양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2>
제3조 (명칭등) ①축산업협동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은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은 그 지역명을 붙인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은 그 지역명과 업종명을 붙인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③지역조합은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을, 업종조합은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을, 중앙회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말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삭제 <1999.3.31>
제4조 (법인격)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 (주소)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6조 (최대봉사의 원칙) ①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구성원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로 봉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일부 구성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정치에의 관여금지) ①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겸직금지등) ①조합과 중앙회의 임원 및 직원은 공무원(選擧에 의하여 취임하는 公務員을 제외한다)을 겸직할 수 없다.<개정 1988ㆍ12ㆍ31> ②조합과 중앙회의 임원과 직원은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 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정부의 지원등) ①정부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②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그 시설장비등의 이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중앙회장은 조합과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2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①조합과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조합간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농림수산부문 협동조합간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 개발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조합과 중앙회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적용등) ①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2조제3호ㆍ제4호, 제8조 내지 제1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제2항,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37조제1항제1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5조, 제49조 내지 제57조, 제64조, 제66조 및 제70조제1항과 이에 관련되는 한국은행법의 각 조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8ㆍ1ㆍ13> ②조합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155조 내지 제1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ㆍ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ㆍ대외무역법 제10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58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1ㆍ12ㆍ14, 1994ㆍ12ㆍ22, 1996ㆍ12ㆍ30, 1997ㆍ8ㆍ30> ②조합과 중앙회가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경영하는 일반판매소에서는 동법시행령 및 소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된 주유설비를 설치하여 축산업 및 농업기계용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정된 주유설비에 대한 기준은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94ㆍ12ㆍ22, 1997ㆍ12ㆍ13>
제12조 (목적)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章에서 "組合"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을 통하여 생산력의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 (구역) ①조합의 구역은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같은 구역내에서는 2개이상의 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농림부장관(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은 조합의 구역변경이 지역발전과 조합원의 이익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원의 사업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③주무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당해 조합의 정관에 기재된 구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신설 1988ㆍ12ㆍ31> ④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4조 (설립) 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을 가진 5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수ㆍ출자금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설립준비회의 의사는 출석한 양축인(發起人의 過半數가 포함되어야 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개의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③조합의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정관례에 의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④발기인중 제1항의 설립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발기인이 신청서에 그 경위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정관의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1. 목 적 2. 명 칭 3. 구 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7. 출자 1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수한도 및 그 납입방법과 지분계산 8. 경비부과와 과태금의 징수 9. 적립금의 금액과 적입방법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 11. 회계연도와 회계 12. 사업의 종류와 집행 13. 총회 기타 의결기관 13의2. 간부직원의 임면 14. 임원의 정수와 선출 및 해임 15. 공고의 방법 16. 부칙으로 정할 사항 가.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나. 설립후 현물출자를 약정한 때에는 그 출자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액과 출자자의 주소ㆍ성명 및 이에 대한 환가출자좌수 및 환매특약조건 다. 설립후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액과 양도인의 주소ㆍ성명
제16조 (사무인계와 출자납입) ①발기인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장이 사무를 인수한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현물출자자는 제2항의 납입기일내에 출자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조합의 성립과 인가의 취소) ①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조합이 설립인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당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축산업경영사업장을 둔 양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일가에 2인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축산업경영사업장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양축인이 당해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제19조 (준조합원)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1.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 또는 축산업경영사업장을 둔 양축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축산업관련단체 또는 법인과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농촌관련단체 또는 법인 2.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준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③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출자와 책임) ①조합원은 출자 1좌이상을 가져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1좌의 금액 및 1인이 가질 출자좌수의 최고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조합원의 출자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조합원은 출자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⑤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1조 (회전출자) 조합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 이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라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①조합원은 조합의 승낙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비조합원이 지분을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의 례에 의한다. ③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제23조 (경비등의 부과와 징수)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경비ㆍ과태금을 부과하거나 사용료ㆍ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ㆍ과태금ㆍ사용료ㆍ수수료의 지급에 있어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24조 (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개정 1988ㆍ12ㆍ31>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8ㆍ12ㆍ31> ②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 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가입) ①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새로이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출자납입을 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조합원수를 제한할 수 없다. ④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가입의 례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인의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가입의 례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⑤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탈퇴) ①조합원은 60일전에 예고하고 회계연도말에 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연탈퇴한다. 1.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 2. 사망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③제2항제1호의 자격상실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제명)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1년이상 조합을 이용하지 아니한 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기타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개시 10일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탈퇴한 조합원은 그 탈퇴한 연도가 경과한 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권은 탈퇴연도말로부터 2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채무가 있을 때에는 그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30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이 그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탈퇴한 조합원의 부담으로 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의결취소의 청구) ①조합원은 총회(創立總會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ㆍ의결방법ㆍ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總會외에서 組合長을 選出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일 또는 선거일로부터 1월이내에 그 의결 또는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를 주무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1999.3.31>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의결 또는 선거에 따른 당선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제32조 (총회)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③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제33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과 해임. 다만, 총회외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6. 결산보고서의 승인 7.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8.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중앙회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9.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정관례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8ㆍ12ㆍ31>
제34조 (총회의 소집요구) ①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②제1항의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조합장은 2주일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2항의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5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가 제3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며, 이 경우 조합원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 ①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통지를 할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거소 또는 축산업경영사업장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총회소집통지는 개회 7일전에 회의목적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전일까지 통지한다.
제36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삭제<1988ㆍ12ㆍ31>
제37조 (의결권의 제한) ①총회에서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고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합과 조합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는 그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38조 (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정한 3인이상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38조의2 (총회의결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합원의 투표로써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투표의 통지ㆍ방법ㆍ기타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해산, 합병 또는 분할 2. 조합장선출방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대의원회)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8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②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으로 하고, 대의원의 자격요건 및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③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하는 연도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되는 날까지 임기는 연장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④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은 대의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⑤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개정 1994ㆍ12ㆍ22>
제40조 (이사회) 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2. 법정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한도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사항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5. 간부직원의 임면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 사업집행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및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8.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9.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0. 기타 조합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⑤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⑥이사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개정 1994ㆍ12ㆍ22>
제41조 (임원의 정수와 선출) 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이상 11인이하와 감사 2인을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신설 1994ㆍ12ㆍ22> ③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④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⑤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⑥상임이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제42조 (임원의 직무)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신설 1994ㆍ12ㆍ22> ③이사(常任理事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미리 정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를 감사한다. ⑤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⑥감사는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제43조 (감사의 대표권) ①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제44조 (임원의 임기) ①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당시의 조합장ㆍ이사ㆍ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8ㆍ12ㆍ31> ②임기가 만료하는 연도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되는 날까지 임기는 연장된다.
제45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규정은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ㆍ3ㆍ29, 1994ㆍ12ㆍ22>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ㆍ파산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9.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50만원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의한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후 그 확정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다만, 설립 또는 합병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를 제외한다.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는 채무를 연체한 자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유 이외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할 수 있다. ③임원중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음이 발견 또는 발생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퇴직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6조 (선거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ㆍ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지 못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신설 1988ㆍ12ㆍ31> ③누구든지 임원선거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선전벽보의 첩부, 선거공보ㆍ소형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의 개최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4ㆍ12ㆍ22>
제47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과 다른 조합(業種組合을 포함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조합의 임원은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임원이 결산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등기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에도 제2항과 같다.
제49조 (서류비치의 의무) ①조합은 정관ㆍ총회의사록ㆍ조합원명부 및 결산보고서등의 서류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제50조 (임원의 해임) ①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은 해임의 이유를 제시하여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또는 投票)과 출석(또는 投票)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③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8ㆍ12ㆍ31> ④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1조 (직원의 임면) ①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조합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③제2항의 간부직원은 조합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명을 받아 처리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④제1항의 간부직원의 자격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①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 내지 제4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8ㆍ12ㆍ28> ②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17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1991ㆍ12ㆍ14, 1994ㆍ12ㆍ22>
제53조 (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94ㆍ12ㆍ22> 1. 축산업의 기술과 경영향상등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 2. 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 3. 축산계에 관한 지도와 육성 4. 복지후생사업 5.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 및 진료사업 6.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운반ㆍ보관ㆍ가공 및 공급등 구매사업 7.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운반ㆍ보관ㆍ처리ㆍ가공ㆍ검사등 판매사업 8. 보관사업 9.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노동의 효율증진에 관한 시설등 이용사업과 운송사업 10. 축산물과 사료의 처리ㆍ가공 및 제조사업 11. 축산물 작업장의 설치ㆍ운영 12. 축산시장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13. 무역 및 무역대이사업 14.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ㆍ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마.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 귀금속등 중요물품의 보호예수 15. 공제사업 16. 육용송아지가격안정사업 17. 위탁양축(營農을 포함한다)사업 18. 의료지원 및 가축진료사업 19. 다른 조합(業種組合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또는 그 대리업무 20. 축분의 처리ㆍ가공 및 비료제조사업 21.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2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2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24.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25. 다른 경제단체ㆍ문화단체와의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등에 관한 협약등 단체협약의 체결 26. 제1호 내지 제25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27. 기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조합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③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등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손실보전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신설 1994ㆍ12ㆍ22> ④제1항제14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⑤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제1항제22호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⑥수개의 조합이 공동으로 제1항제6호 및 제9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제1항제15호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제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제54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業種組合을 포함한다)과 그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제55조 (다른 기업에의 출자) ①조합은 제5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②삭제<1988ㆍ12ㆍ31>
제56조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7조 (회계) ①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이외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운용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한다. ④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또는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이외의 사업부문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은 주무부장관이, 계정과목과 장부조직은 중앙회장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8ㆍ12ㆍ31>
제58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②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에게 제출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제59조 (여유자금의 운용) ①조합의 업무상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2. 국ㆍ공채의 매입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에 대한 예치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60조 (법정적립금ㆍ사업준비금과 이월금) ①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납입출자금 총액의 3배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이하 "法定積立金"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조합은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제61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ㆍ사업준비금ㆍ법정적립금ㆍ자본적립금ㆍ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후에도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ㆍ사업준비금 및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의 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이 정하는 률에 의하여 납입출자액에 따라 행하고 잔여잉여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사업이용분량의 비율에 의한다.
제62조 (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에 의한 차익 2. 유형고정자산의 수증익 3. 자산재평가차익 4. 합병차익
제63조 (법정적립금의 사용제한)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할 때 2. 조합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할 때
제64조 (결산보고서의 제출ㆍ승인) ①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전까지 결산보고서(事業報告書ㆍ貸借對照表ㆍ損益計算書ㆍ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등)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의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5조 (운영의 공개) 조합장은 제64조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운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6조 (출자 1좌금액의 감소) ①조합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때에는 그 의결일로부터 2주일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일내에 공고하고,그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고기간은 60일이상으로 한다.
제67조 (감자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채권자가 제66조제2항의 기일내에 출자의 감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조합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68조 (조합의 지분취득등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9조 (합병) ①조합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합병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제14조제1항에 의한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④설립위원의 정수는 10인이상 30인이하로 하고 합병하고자 하는 조합의 조합원중에서 동수를 선임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조합의 설립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절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의2 (합병지원) 정부와 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0조 (분할) ①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72조 (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최고등) 제66조와 제67조의 규정은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3조 (합병등기의 효력) 조합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이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제74조 (해산사유)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정관에 규정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 4. 주무부장관의 해산명령 ②삭제<1988ㆍ12ㆍ31>
제75조 (파산선고) 조합이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제76조 (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타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③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 내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④주무부장관은 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제77조 (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이상 소집하여도 총회에 구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78조 (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79조 (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제80조 (결산보고서) ①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바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7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1조 (민법등의 준용)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ㆍ제81조ㆍ제87조ㆍ제88조제1항 및 제2항ㆍ제89조 내지 제93조제1항 및 제2항ㆍ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1991ㆍ12ㆍ14>
제82조 (설립등기) ①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1. 제15조제1호 내지 제4호와 제16호에 게기한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의 총액 3. 인가 년월일 4. 임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제2항의 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ㆍ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제4항의 서류 이외에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최고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3조 (지사무소의 신설등기) ①조합의 설립후 지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일내에 제82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새로이 지사무소를 신설한 때에는 그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음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84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①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동일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85조 (변경등기) ①제8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주사무소 및 당해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②제82조제2항제2호의 변경등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말 현재에 의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제3항의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출자감소ㆍ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제4항의 서류외에 제66조ㆍ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최고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6조 (행정구역의 지명변경과 등기) ①행정구역의 지명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당해 조합의 사무소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22> ②제1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삭제<1994ㆍ12ㆍ22>
제87조 (합병등기) ①조합이 합병한 때에는 2주일내에 그 사무소소재지에서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조합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8조 (해산등기)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소소재지에서 2주일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제4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장관의 해산명령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의 등기는 주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제89조 (청산인등기) ①청산인은 그 취임일로부터 2주일내에 주사무소소재지에서 그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제1항의 등기신청서에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0조 (청산종결등기) ①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사무소소재지에서 2주일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신청서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1조 (등기일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행정관청의 인가ㆍ승인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인가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92조 (등기부) 등기소는 축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2조의2 (등기절차등) ①조합의 등기절차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3조 (목적) 축산계(이하 "契"라 한다)는 계원의 상호협력으로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4조 (계의 조직과 구역) 조합원은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등을 중심으로 하여 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5조 (계원과 준계원) ①계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②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양축인를 준계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③준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④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원과 준계원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 (사업) 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지도사업 2. 공동구매사업 3. 공동판매사업 4. 조합이 위촉하는 사업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97조 (설립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계의 설립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 (목적)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章에서 "組合"이라 한다)은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9조 (구역) ①조합의 구역은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삭제<1994ㆍ12ㆍ22>
제100조 (설립)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내에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을 가진 5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수ㆍ출자금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2>
제101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축산업경영사업장을 둔 같은 업종의 양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일가에 2인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축산업경영사업장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양축인이 당해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제102조 (사업의 종류) 조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1. 축산업의 기술과 경영향상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 2. 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 3. 축산계에 관한 지도와 육성 4. 복지후생사업 5.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 및 진료사업 6.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운반ㆍ보관ㆍ가공ㆍ처리 및 공급등 구매사업 7. 조합원을 위한 생산ㆍ출하의 조절 및 판매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검사ㆍ운반ㆍ보관ㆍ가공사업 8. 보관사업 9.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노동의 효율증진에 관한 시설등 이용사업과 운송사업 10. 축산물과 사료의 처리ㆍ가공 및 제조사업 11. 축산물 작업장의 설치ㆍ운영 12. 가축시장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13. 무역 및 무역대이사업 14. 공제사업 15. 육용송아지가격안정사업 16. 위탁양축(營農을 포함한다)사업 17. 의료지원 및 가축진료사업 18. 다른 조합(地域組合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또는 그 대리업무 19. 축분의 처리ㆍ가공 및 비료제조사업 20.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2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2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23.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24. 다른 경제단체, 문화단체와의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등에 관한 협약등 단체협약의 체결 25. 제1호 내지 제24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26. 기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102조의2 (업종축산업협동조합연합회) ①업종조합은 권역별 또는 전국의 일부 지역간의 공동사업개발과 그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품목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업종축산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業種組合聯合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을 위한 생산ㆍ출하의 조절 및 시장개척과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ㆍ가공업무 2. 회원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알선과 업종조합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정부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 3. 제품홍보ㆍ기술보급 및 정보교환 4. 기타 업종조합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 ②업종조합연합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③업종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업종조합 2. 업종조합연합회가 출자하거나 조합(地域組合을 포함한다)이 출자한 법인 3. 주무부장관이 축산물의 수급조절 또는 그 주산지양축인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조합 또는 법인으로서 축산물생산량 또는 사육규모등이 일정기준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법인 ④업종조합연합회는 그 명칭중에 품목 또는 업종명을 붙인 업종축산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가 아니면 업종축산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조합연합회의 설립에 관한 권역별 또는 전국의 일부 지역간에 대한 기준은 주무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02조의3 (법인인 업종조합연합회) ①업종조합이 제10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업종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3이상의 업종조합이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구 역 4. 사 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회원의 자격, 가입 및 탈퇴 7. 임원의 정수와 선임 8.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③업종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1월이내에 당해 등기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인인 업종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2조의4 (업종조합연합회에 대한 지원등) 업종조합연합회는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으며, 정부와 중앙회는 업종조합연합회의 사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103조 (준용규정)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15조 내지 제17조ㆍ제19조ㆍ제20조 내지 제52조ㆍ제5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ㆍ제54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은 이를 업종조합에 준용한다. 다만, 준용규정중 지역조합은 업종조합으로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제104조 (목적)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5조 (구역과 사무소) ①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②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06조 (설립)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내에 회원자격을 가진 2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107조 (회원과 준회원) ①중앙회는 지역조합과 업종조합 및 법인인 업종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국단위 축산업관련단체 또는 법인과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전국단위 농촌관련단체 또는 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③준회원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8조 (출자와 책임) ①회원은 출자 10좌이상을 가져야 한다. ②출자 1좌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③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09조 (자연탈퇴) 회원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자연탈퇴된다.
제110조 (정관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1. 목적과 조직 2. 명칭과 구역 3.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 6. 회원의 권리ㆍ의무 7. 총회 및 이사회 8. 임원ㆍ집행간부 및 집행간부외의 간부직원(이하 "一般幹部職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독립사업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경비부과와 과태금 징수 11. 축산금융채권 12. 회 계 13. 공고의 방법
제111조 (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12조 (총회) ①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총회는 중앙회장(이하 "會長"이라 한다)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⑤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88ㆍ12ㆍ31>
제113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의 선출ㆍ해임 및 임명동의 4. 사업계획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사항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114조 삭제<1988ㆍ12ㆍ31>
제115조 삭제<1988ㆍ12ㆍ31>
제116조 삭제<1988ㆍ12ㆍ31>
제117조 (이사회) ①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4ㆍ12ㆍ22> ③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은 회원조합장이어야 한다.<신설 1994ㆍ12ㆍ22> ④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종합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신설 1994ㆍ12ㆍ22>
제118조 (임원과 그 직무) ①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ㆍ부회장 2인을 포함한 이사 18인이상과 감사 2인이상을 두되, 부회장중 1인은 신용사업외의 사업을, 다른 1인은 신용사업을 각각 분담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②제1항의 임원중 회장ㆍ부회장과 감사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③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각 담당업무를 위임ㆍ전결처리하게 하되, 중앙회의 경영목표설정, 중ㆍ장기 사업계획, 총괄자금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部門別 資金計劃樹立을 제외한다), 독립사업부간의 업무조정, 국제기구 가입등 중앙회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을 제외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④부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신용사업 또는 신용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권한행사와 의무이행을 전문경영인으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⑤부회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미리 정하는 순서에 따라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⑥감사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을 감사한다.
제119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은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부회장은 신용사업 또는 신용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③회장ㆍ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조합장이어야 하는 이사외의 이사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신설 1994ㆍ12ㆍ22> ④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비상임감사는 회원조합장중에서 이를 선출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12ㆍ22> ⑤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회원조합장이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조합장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제119조의2 (집행간부) ①중앙회에 회장 및 부회장의 직근 하급직원으로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ㆍ직무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0조 (임원의 임면) ①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부회장 소속직원은 부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부회장 소속직원을 임면함에 있어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을 제외한 직원의 임면은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부회장에게 위임ㆍ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집행간부 및 정관이 정하는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ㆍ제13조 및 제17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ㆍ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1조 (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부회장ㆍ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2조 (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상임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23조 (사업) ①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3ㆍ6ㆍ11, 1994ㆍ12ㆍ22>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와 조정 2.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보급선전 3.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의 교육 훈련 4. 회원과 회원의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대리업무 5.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 및 진료사업 6. 이용ㆍ운송 및 보관사업 7. 축산물과 사료의 처리ㆍ가공 및 제조사업 8. 축산물작업장의 설치ㆍ운영 9. 가축시장의 운영관리의 지도 10. 축산물과 사료의 수급조절과 유통구조 개선사업 11. 무역 및 무역대이사업 12.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 및 기술의 도입 13.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다. 축산자금의 대출 라. 예금과 적금의 수입 마. 내ㆍ외국환과 유가증권, 귀금속등 중요물품의 보호예수 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과 그 외의 金融業務를 취급하는 金融機關 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대리 사.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다만, 비양축인의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공제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비회원에 대한 대출. 다만, 비회원의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유가증권의 인수ㆍ매출 및 매매 13의2. 의료지원 및 가축진료사업 14. 공제사업 14의2. 축분의 처리ㆍ가공 및 비료제조사업 14의3. 육용송아지가격안정사업 15. 축산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 1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18. 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19.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을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20.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 21. 제1호 내지 제20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22.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중앙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ㆍ한국은행ㆍ기타 금융기관 및 공공단체 및 기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③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등 사업손실보전자금ㆍ대손손실보전자금ㆍ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조성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신설 1994ㆍ12ㆍ22> ④중앙회는 제1항제4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사업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제사업과 제1항제13호ㆍ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입회계단위를 설치하여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12ㆍ22> ⑤축산에 관한 자금은 중앙회만이 정부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⑥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규정의 시달과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4조 (장기대출) 중앙회는 기본금과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ㆍ공공단체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의 1년이상의 차입금, 1년이상의 기한부예금 또는 축산금융채권 발행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출을 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제125조 (여신자금의 관리) ①중앙회는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공급한 자금의 효율을 측정함에 필요한 감사 기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중 신용사업자금(組合이 中央會로부터 借入한 資金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26조 (채권의 발행) ①중앙회는 축산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축산금융채권의 발행은 중앙회의 납입출자금 및 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 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12ㆍ22>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금융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후 1월이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축산금융채권을 상환하거나 당해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축산금융채권은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27조 (상환에 대한 정부보증) 축산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제128조 (채권의 소멸시효) 축산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의 경우에는 5년, 이자의 경우에는 2년으로 완성된다.
제129조 (축산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축산금융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앙회는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로부터 자금(政府가 管理하는 基金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1조 (결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事業報告書ㆍ貸借對照表ㆍ損益計算書ㆍ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등)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제132조 (여유자금의 운용)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1. 국채ㆍ공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한국은행ㆍ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3.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제133조 (준용규정) 제13조제1항 단서ㆍ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16조ㆍ제17조ㆍ제20조제3항 및 제4항ㆍ제21조 내지 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제1항ㆍ제28조 내지 제31조ㆍ제34조 내지 제38조ㆍ제40조제4항 및 제6항ㆍ제42조제5항 및 제6항ㆍ제43조ㆍ제45조 내지 제49조ㆍ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ㆍ제52조제1항ㆍ제53조제5항 및 제7항ㆍ제54조 내지 제57조(第2項을 제외한다)ㆍ제60조 내지 제68조ㆍ제82조 내지 제86조ㆍ제91조ㆍ제92조ㆍ제92조의2의 규정은 이를 중앙회에 준용한다. 다만, 제43조중 "조합장"은 "회장ㆍ부회장"으로 하며, 제45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는 조합장이어야 하는 임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50조제1항 및 제4항중 "임원"은 "회장ㆍ비상임이사 및 감사"로, 제53조제5항중 "제1항제22호"를 "제123조제1항제16호"로, 제53조제7항중 "제1항제15호"를 "제123조제1항제14호"로, 제60조제3항중 "제53조제1항제1호"는 "제1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 제82조제2항제1호중 "제15조제1호 내지 제4호와 제16호"는 "제110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준용규정중 "조합ㆍ조합장ㆍ조합원"은 "중앙회ㆍ중앙회장ㆍ회원"으로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제134조 (주무부장관의 감독) ①주무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業種組合聯合會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업무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합의하여 감독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8ㆍ1ㆍ13> ②주무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신용업무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1998ㆍ1ㆍ13> ③주무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④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과 중앙회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8ㆍ1ㆍ1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료솔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8ㆍ1ㆍ13>
제135조 (감사원의 검사)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때에는 당해 보조목적부분에 한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는다.
제136조 (중앙회의 지도) ①중앙회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을 지도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중앙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함에 있어 회원의 업무 및 회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회원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제137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조합과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138조 (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청구) ①조합원이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속조합의 업무집행상황이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유로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회원이 총회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회의 업무집행상황이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유로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중앙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ㆍ1ㆍ13>
제139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주무부장관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②조합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관계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40조 (회원에 대한 특별조치) 회장은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업무에 관하여 정관의 개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 주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41조 (결산보고서ㆍ연차보고서)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후 3월이내에 그 결산보고서와 회계연도중 정부의 중요한 축산정책을 개술하고 중앙회의 업무상태를 분석하는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2조 (해산명령) 주무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해산시킬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1.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할 때 2. 2회이상 제139조제2항의 처분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 3. 제18조에 규정하는 자격을 가진 조합원이 50인미만으로 된 때 4. 제14조제1항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기준이하로 된 때
제142조의2 (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第103條 및 第13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취소 2.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해산명령
제143조 (벌칙)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이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거나 이 법과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제144조 (벌칙) 조합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業種組合聯合會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간부직원,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집행간부, 정관이 정하는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1994ㆍ12ㆍ22> 1.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2. 부정한 등기를 한 때 3. 감독기관ㆍ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4.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5. 제59조 내지 제64조, 제66조제1항(第7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각 해당 條에 대하여는 第103條 또는 第13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77조ㆍ제79조ㆍ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각 해당 條에 대하여는 第10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삭제<1994ㆍ12ㆍ22> 8.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144조의2 (벌칙) ①제7조제2항 또는 제46조제1항(第103條 또는 第133條의 規定에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제46조제2항 또는 제3항(각 해당 條에 대하여는 第103條 또는 第133條를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ㆍ12ㆍ22>
제144조의3 삭제 <1999.3.31>
제145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선거의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2>
제145조의2 (과태료) ①제3조제4항 또는 제10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9.3.31> ②조합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간부직원,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집행간부, 정관이 정하는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9.3.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9.3.3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9.3.31>
제146조 (수수료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과 중앙회에 사업을 위촉할 때에는 필요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차 및 연혁
  • 법률 제5950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3. 31. 시행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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