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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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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72조 (합병·분할의 공고 및 최고등)

제72조 (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최고등) 제66조와 제67조의 규정은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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