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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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61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61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ㆍ사업준비금ㆍ법정적립금ㆍ자본적립금ㆍ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후에도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ㆍ사업준비금 및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의 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이 정하는 률에 의하여 납입출자액에 따라 행하고 잔여잉여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사업이용분량의 비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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