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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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62조 (익금의 적립)
제62조 (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에 의한 차익
2. 유형고정자산의 수증익
3. 자산재평가차익
4. 합병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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