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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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63조 (법정적립금의 사용제한)
제63조 (법정적립금의 사용제한)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할 때
2. 조합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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