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글씨 크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63조 (법정적립금의 사용제한)

제63조 (법정적립금의 사용제한)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할 때

2. 조합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할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