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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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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109조 (자연탈퇴)

제109조 (자연탈퇴) 회원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자연탈퇴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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