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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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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주무부장관의 감독)

제134조 (주무부장관의 감독)

①주무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業種組合聯合會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업무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합의하여 감독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8ㆍ1ㆍ13>

②주무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신용업무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1998ㆍ1ㆍ13>

③주무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④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과 중앙회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8ㆍ1ㆍ1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료솔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8ㆍ1ㆍ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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