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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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21조 (회전출자)
제21조 (회전출자) 조합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 이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라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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