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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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 (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
제22조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①조합원은 조합의 승낙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비조합원이 지분을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의 례에 의한다.
③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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