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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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여신자금의 관리)
제125조 (여신자금의 관리)
①중앙회는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공급한 자금의 효율을 측정함에 필요한 감사 기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중 신용사업자금(組合이 中央會로부터 借入한 資金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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