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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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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124조 (장기대출)

제124조 (장기대출) 중앙회는 기본금과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ㆍ공공단체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의 1년이상의 차입금, 1년이상의 기한부예금 또는 축산금융채권 발행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출을 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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