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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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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123조 (사업)

제123조 (사업)

①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3ㆍ6ㆍ11, 1994ㆍ12ㆍ22>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와 조정

2.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보급선전

3.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의 교육 훈련

4. 회원과 회원의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대리업무

5.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 및 진료사업

6. 이용ㆍ운송 및 보관사업

7. 축산물과 사료의 처리ㆍ가공 및 제조사업

8. 축산물작업장의 설치ㆍ운영

9. 가축시장의 운영관리의 지도

10. 축산물과 사료의 수급조절과 유통구조 개선사업

11. 무역 및 무역대이사업

12.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 및 기술의 도입

13.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다. 축산자금의 대출

라. 예금과 적금의 수입

마. 내ㆍ외국환과 유가증권, 귀금속등 중요물품의 보호예수

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과 그 외의 金融業務를 취급하는 金融機關 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대리

사.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다만, 비양축인의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공제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비회원에 대한 대출. 다만, 비회원의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유가증권의 인수ㆍ매출 및 매매

13의2. 의료지원 및 가축진료사업

14. 공제사업

14의2. 축분의 처리ㆍ가공 및 비료제조사업

14의3. 육용송아지가격안정사업

15. 축산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

1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18. 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19.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을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20.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

21. 제1호 내지 제20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22.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중앙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ㆍ한국은행ㆍ기타 금융기관 및 공공단체 및 기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③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등 사업손실보전자금ㆍ대손손실보전자금ㆍ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조성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신설 1994ㆍ12ㆍ22>

④중앙회는 제1항제4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사업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제사업과 제1항제13호ㆍ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입회계단위를 설치하여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12ㆍ22>

⑤축산에 관한 자금은 중앙회만이 정부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⑥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규정의 시달과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4도16322007. 1.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국회회의장소동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기본 목적의 실현 및 조직의 유지, 관리, 홍보 등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는 행위가 구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3조의 ‘사업목적 외의 자금 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3노16452004. 2.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선택적죄명:업무방해방조)·국회회의장소동

축산업의 진흥과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목적을 구체화하는 중앙회의 사업의 내용을 같은 법 제1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농림부의 협동조합 개혁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일간지 등에 협동조합의 통

서울지방법원 2000고합13042003. 6.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국회회의장소동·업무방해

축산업의 진흥과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목적을 구체화하는 중앙회의 사업의 내용을 같은 법 제1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와 조정, 2.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보급선전, 3.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의 교육 훈련, 4. 회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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