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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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구역)
제99조 (구역)
①조합의 구역은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삭제<1994ㆍ12ㆍ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2헌바471996. 4. 25.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위헌소원
조합장 이병달 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5인 [주 문]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94.12.22. 법률 제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 이천군에서 낙농업에 종사하는 청구외 이병달외 83인이 축산업협동조합법(이하 "축협법"
대법원 92누23871992. 10. 23.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가.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의 규정취지 및 기존 조합구역의 일부를 조합구역으로 하는 새로운 조합의 설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법조항의 위헌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