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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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100조 (설립)
제100조 (설립)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내에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을 가진 5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수ㆍ출자금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