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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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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117조 (이사회)

제117조 (이사회)

①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4ㆍ12ㆍ22>

③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은 회원조합장이어야 한다.<신설 1994ㆍ12ㆍ22>

④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종합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신설 1994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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