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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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131조 (결산)
제131조 (결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事業報告書ㆍ貸借對照表ㆍ損益計算書ㆍ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등)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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