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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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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37조 (의결권의 제한)

제37조 (의결권의 제한)

①총회에서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고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합과 조합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는 그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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