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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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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3조 (명칭등)

제3조 (명칭등)

①축산업협동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은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은 그 지역명을 붙인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은 그 지역명과 업종명을 붙인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③지역조합은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을, 업종조합은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을, 중앙회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말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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