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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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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58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②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에게 제출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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