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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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4조 (벌칙)
제144조 (벌칙) 조합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業種組合聯合會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간부직원,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집행간부, 정관이 정하는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1994ㆍ12ㆍ22>
1.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2. 부정한 등기를 한 때
3. 감독기관ㆍ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4.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5. 제59조 내지 제64조, 제66조제1항(第7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각 해당 條에 대하여는 第103條 또는 第13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77조ㆍ제79조ㆍ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각 해당 條에 대하여는 第10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삭제<1994ㆍ12ㆍ22>
8.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