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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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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3조 (벌칙)

제143조 (벌칙)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이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거나 이 법과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4도16322007. 1.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국회회의장소동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기본 목적의 실현 및 조직의 유지, 관리, 홍보 등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는 행위가 구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3조의 ‘사업목적 외의 자금 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3노16452004. 2.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선택적죄명:업무방해방조)·국회회의장소동

사업목적이 아닌 통합반대 활동목적으로 사용하여 축협중앙회에 동액 상당의 손실을 끼친 것이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축협법’이라 한다) 제143조는 중앙회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가 ... 중앙회의 사업목적 이외에 자금을 사용...하는 ... 행위

서울지방법원 2000고합13042003. 6.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국회회의장소동·업무방해

피고인 1, 피고인 3의 각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목적 이외에 자금을 사용한 점 :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대구고법 2000노673, 2001노732001. 4.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

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4)원심판시 목적 외 조합자금사용의 점:구 축산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법의 시행으로 2000. 7. 1. 폐지되었다. 이하 '구 축산업협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43조, 형법 제30조 (5)원심판시 각 컴퓨터사용사기의 점: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6) 원심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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