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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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121조 (대리인의 선임)
제121조 (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부회장ㆍ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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