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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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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120조 (임원의 임면)

제120조 (임원의 임면)

①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부회장 소속직원은 부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부회장 소속직원을 임면함에 있어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을 제외한 직원의 임면은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부회장에게 위임ㆍ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집행간부 및 정관이 정하는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ㆍ제13조 및 제17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ㆍ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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