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글씨 크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 (다른 기업에의 출자)
제55조 (다른 기업에의 출자)
①조합은 제5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②삭제<1988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