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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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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 (다른 기업에의 출자)

제55조 (다른 기업에의 출자)

①조합은 제5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②삭제<1988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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