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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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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8조 (겸직금지등)

제8조 (겸직금지등)

①조합과 중앙회의 임원 및 직원은 공무원(選擧에 의하여 취임하는 公務員을 제외한다)을 겸직할 수 없다.<개정 1988ㆍ12ㆍ31>

②조합과 중앙회의 임원과 직원은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 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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