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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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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9조 (정부의 지원등)

제9조 (정부의 지원등)

①정부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②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그 시설장비등의 이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중앙회장은 조합과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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