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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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2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제9조의2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①조합과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조합간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농림수산부문 협동조합간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 개발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조합과 중앙회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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