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글씨 크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임원의 겸직금지)
제47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과 다른 조합(業種組合을 포함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