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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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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임원의 겸직금지)

제47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과 다른 조합(業種組合을 포함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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