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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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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6조 (수수료등)

제146조 (수수료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과 중앙회에 사업을 위촉할 때에는 필요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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