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글씨 크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6조 (수수료등)
제146조 (수수료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과 중앙회에 사업을 위촉할 때에는 필요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