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양축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육성하여 축산업의 진흥과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기본 목적의 실현 및 조직의 유지, 관리, 홍보 등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는 행위가 구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3조의 ‘사업목적 외의 자금 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축협법상 위 조문에서 규정하는 “사업목적”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바는 없다. 다만, 같은 법 제1조에서 양축인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축산업의 진흥과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목적을 구체화하는 중앙회
그러나, 구 축협법상 위 조문에서 규정하는 "사업목적"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바는 없다. 다만, 같은 법 제1조에서 양축인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축산업의 진흥과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목적을 구체화하는 중앙회
축협은 축산업의 진흥과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과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양축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이고(축협법 제1조, 제98조), 구역 내에 거주하는 유자격자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하며(축협법 제14조, 제100조), 조합원의 출자로 자금을 조달하며(축협법 제103조, 제20조), 축협의 결성이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