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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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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42조 (임원의 직무)

제42조 (임원의 직무)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신설 1994ㆍ12ㆍ22>

③이사(常任理事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미리 정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를 감사한다.

⑤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⑥감사는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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