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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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82조 (설립등기)
제82조 (설립등기)
①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1. 제15조제1호 내지 제4호와 제16호에 게기한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의 총액
3. 인가 년월일
4. 임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제2항의 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ㆍ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제4항의 서류 이외에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최고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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