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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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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 (가입)

제26조 (가입)

①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새로이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출자납입을 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조합원수를 제한할 수 없다.

④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가입의 례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인의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가입의 례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⑤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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