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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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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105조 (구역과 사무소)

제105조 (구역과 사무소)

①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②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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