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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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30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30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이 그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탈퇴한 조합원의 부담으로 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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