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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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107조 (회원과 준회원)
제107조 (회원과 준회원)
①중앙회는 지역조합과 업종조합 및 법인인 업종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국단위 축산업관련단체 또는 법인과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전국단위 농촌관련단체 또는 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③준회원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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